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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계획은 변경 수정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는 지난 3.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범위* 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내 집 마련을 고려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공공임대주택(건설·매입·전세임대주택 포함)에 한정(공공분양주택 제외)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가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 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
□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 (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 6개월, (기타 민간택지) 없음 ㅇ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20년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쪽방촌 등 도심 취약약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5.1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대규모 택지 조성에 맞춰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쪽방촌 등 도심 소규모 취약주거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녹지 확보 기준 변경 ㅇ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4조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녹지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 ..
□ 형태에 따른 분류(주택법 제2조제1호) ㅇ 단독주택 * 단독주택의 종류․범위 :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ㅇ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종류․범위 :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 용도에 따른 분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ㅇ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및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포함〕 - 단독주택 - 다중주택 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③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 다가구주택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
1. 목적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도시계획측면 ⇒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 주택공급측면 ⇒ 공동주택의 건설로 주택공급 확대 - 사회복지측면 ⇒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 강구 ◦ 관련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03.7.1부터 시행) 2. 사업시행 ◦ 사업절차 ◦ 시행방식 - 관리처분계획 방식 :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 - 환지 방식 : 도시개발법을 준용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 ◦ 구역지정 요건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
▶ 함께보면 좋은 청약 포스팅: https://billionaire79.tistory.com/81 1. 개 념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재건축대상 ◦노후․불량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아파트 : 5층이상의 주택연립주택 :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주택다세대주택 :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이하의 주택 ◦ 노후․불량주택의 요건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 -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