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에 대해 알아보자(재개발 목적, 개념, 대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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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도시계획측면 ⇒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 주택공급측면 ⇒ 공동주택의 건설로 주택공급 확대

  - 사회복지측면 ⇒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 강구

 

 ◦ 관련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03.7.1부터 시행)

 

 

2. 사업시행

 

 ◦ 사업절차

 

 

 

◦ 시행방식

  - 관리처분계획 방식 :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

  - 환지 방식 : 도시개발법을 준용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

 

 ◦ 구역지정 요건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과도한 밀집으로 인하여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경우 등

 

 ◦ 사업시행자

  - 조합(시장ㆍ군수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 가능)

  - 시장ㆍ군수․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관리처분계획

  - 사업 착수전에 평가된 권리가액에 따라 건립 예정인 주택평형을 배정하고, 일반분양분을 결정하는 권리변환 계획

 

◦ 분양기준

  - 종전 권리가액을 참조하여 1세대 1주택 분양원칙

  - 공유지분 토지의 경우 각각의 지분면적이 대지 최소면적 이상인 경우 등

    ☞ 세부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

 

 ◦ 주택평형 비율

  -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 80%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 1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되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전용면적 40㎡ 이하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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