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 부자스토리/부동산
- 2020. 5. 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1.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3.19~4.8)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4.27)을 거쳐 4.29(수) 결정·공시 하였다.
[ 1.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의견제출 ]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은 열람기간(3.19~4.8) 동안 2,757개 단지에서 총 37,410건이 제출되었다.
* 연도별 의견제출 : (`16) 191 → (`17) 336 → (`18) 1,290 → (`19) 28,735 → (`20) 37,410
제출된 의견을 보면, 공시가격에 대한 상향요구는 2,124건(5.7%), 하향요구는 35,286건(94.3%)으로 나타났다.
상향 의견은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서 95%가 제출되었고, 하향 의견은 9억원 미만에서 7,508건, 9억원 이상에서 27,778건이 제출되어 주택재고 대비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의견제출 비율이 높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915건(상향 130건, 하향 785건)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연관세대 등 직권정정(27,532호)을 포함하여 전체 공동주택의 약 0.2%에 해당하는 28,447호에 대해 공시가격이 조정되었다.
의견 수용률은 `19년 21.5%에서 `20년 2.4%로, 전체 조정건수도 `19년 13.5만호에서 `20년 2.8만호로 감소하였다.
조정호수 28,447호 중 상향조정 7,315호, 하향조정 21,132호이며, 하향조정의 78%는 시세 9억원 미만의 주택이 대상이었다.
* 하향조정 의견제출은 9억원 이상(27,778건)이 9억원 미만(7,508건)보다 많았지만, 조정건수는 9억원 미만이 더 많음
[ 2.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
* 3.19일 공개된 열람(안) 대비 공시가격 증가율은 0.01%p 감소, 현실화율은 동일
(증가율) `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5.98% 증가하였다. (‘19년 5.23% 보다 0.75%p 상승)
(지역별) 서울(14.73%)의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
(가격대별)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 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서 전년(2.87%)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억원 이상 주택(66.3만호,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2%로,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하여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화율)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서, 전년 대비 0.9%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평형간 역전현상 등 해소과정에서 미세 하락)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15억원(43.7만호)은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원 이상(22.6만호)은 7~10%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 3. 향후 계획 ]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29(수)부터 5.29(금)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29(금)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국번 없음)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처리결과를 6.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금년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전체 주택의 4.8%)의 현실화율이 제고됨에 따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제출이 전년보다 증가하였지만, 9억원 미만 주택의 의견제출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면서, “사전에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공시가격(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 의견 수용률도 대폭 낮아졌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공시가격의 적정성·형평성·균형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금년 10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부자스토리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에 대해 알아보자(재개발 목적, 개념, 대상, 절차) (0) | 2020.05.07 |
---|---|
재건축에 대해 알아보자(재건축 개념, 대상, 절차) (0) | 2020.05.06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 2년으로 강화,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 제한(조정지역 7년) (0) | 2020.04.19 |
판교 분당 호재 정리 (0) | 2020.04.15 |
목동 호반써밋 분양 정보(목동 호반, 목동 분양, 목동 청약, 목동 호반써밋 분양가, 신정뉴타운 2-2) (0) | 2020.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