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쪽방촌 등 도심 취약약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5.1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대규모 택지 조성에 맞춰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쪽방촌 등 도심 소규모 취약주거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녹지 확보 기준 변경
ㅇ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4조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녹지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 1만㎡ 미만인 사업은 건축법 제42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물 규모 기준의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서울시 건축 조례 제24조) 연면적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 조경면적 확보
ㅇ 이를 통해,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미만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가처분면적이 확대되어 사업여건이 개선되었다.
* (영등포 쪽방촌) 기존 규정(1인당 6㎡ 이상 또는 면적의 12%이상 중 큰 면적) 적용 시 주거용도 면적 9,800㎡ 중 약 8,200㎡(84%)를 공원·녹지로 확보 → 건축조례에 따라 조경면적 1,470㎡(15%) 이상 확보
②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예외조항 신설
ㅇ 영구임대주택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역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 반경 500m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행복주택과 같이 주차장 설치기준*의 1/2 범위에서 완화·적용토록 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서울 0.4대/세대, 광역시 및 수도권 시지역 0.35대/세대, 시지역 및 수도권 군지역 0.30대/세대, 기타지역 0.25대/세대
** 행복주택은 철도역·역사 반경 500m 이내인 경우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1/2 범위에서 완화·적용 중
- 역세권인 경우 대중교통 여건, 입주자 차량 보유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적용토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되, 지구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 분석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 지난 1월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해 3/4분기에 지구지정 예정이다.
ㅇ 지구지정 이후에는 설계공모를 통해 쪽방주민, 청년층 등의 수요를 반영한 건축공간 특화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21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 대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주민공람 이후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며, 금년 말에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계획·보상 등을 거쳐 ’24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 김승범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쪽방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위치/면적) 영등포구 영등포동 423-57번지 일원 / 10,562㎡
ㅇ (사업시행자) 영등포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ㅇ (주택공급) 1,190호(영구임대주택 370호, 행복주택 220호, 민간분양 600호)
ㅇ (추진계획) ’20년.下 지구지정 → ’21년 지구계획 및 보상 → ’23년 입주
□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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