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부동산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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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부동산 규제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번째는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조정대상지역 요즘 핫했던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을 겨냥한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이다.

 

첫번째 LTV 규제 강화는 현행이었던 조정대상지역 LTV 60%를 시가기준 9억원 기준으로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하였다. 9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50%, 9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30%가 적용된다. 그리고 사업자대출도 기존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까지 추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이다.

 

두번째는 실수요 요건도 2년내 기존 주택 처분에서 신규 주택 전입의무까지 되어야만 주담대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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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는 1~3지역별 전매제한이 강화되었다. 여기서 1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곳과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곳 모두 일괄 해당되며, 2지역은 성남 민간택지, 3지역은 수원팔달과 남양주, 용인기흥, 하남 민간택지를 말한다. 이 지역들의 전매제한을 보면 1지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2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6개월, 3지역은 당첨일로부터 민간택지는6개월, 공공택지는 1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게 된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조정대상으로 추가 지정된 곳이 있는데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을 초과했던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 안양 만안,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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