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공문(선정기준, 지급단위,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Q&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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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0일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발표 이후 3일이 지난 4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공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문에서의 주요 업데이트 내용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급단위, 건강보험료 선정이유로 보인다.

1. 가구규모벌 지원액

 

 

2. 대상자 선정기준 

-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 ①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②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③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3. 지급단위

-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4. 기타

-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5. Q&A

1.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고지서

-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통해서도 확인 가능

 

2.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 이유

- 최신자료*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 직장가입자(1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월 소득 반영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는 자료로서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의 97%

 

-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해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3. 소비쿠폰 등 중앙 및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 가능성

-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문 전문이나 하단의 첨부를 확인하길 바란다.

 

 

 

 

 

 

200403 (보도자료)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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