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개시(11일 07시)와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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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보도한 긴급재난금 신청과 사용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200510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지급 개시(지역금융지원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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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 11일(월) 07:00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

 

○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이다.

*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및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충전받고 싶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된다.

* 출생년도 끝자리 (5.11.) 1, 6 (5.12.) 2, 7 (5.13.) 3, 8 (5.14.) 4, 9 (5.15.) 5, 0 (5.16.~) 5부제 미실시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 신용・체크카드 충전 시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만원 단위)하여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특광역시, 도) 내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로 확인 가능하며,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의 소득보전 외에도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에 제한을 두었다.

 

□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아래와 같다.

 

○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사용이 제한되며,

 

○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과

 

○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 구체적 제한업체명(브랜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카드사별 업종 분류에 따라 일부 차이 발생)

 

□ 앞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일부를 차별화하여 사용이 편리하도록 조치했다.

 

○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난지원금 사용처 중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등을 제한한 바 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 사용지역의 경우에도 시・군 단위로 제한하지 않고, 광역 시・도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또한, 제한업종에서 사용했을 경우에도 2~3일 후 카드사 문자를 통해 재난지원금이 사용되지 않고 일반 결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결제 즉시 문자로 통보되어 재난지원금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NH농협카드-농협은행 및 농축협, 신한카드-신한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카드-하나은행

 

□ 한편,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하여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행안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70④)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며,

 

○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참고1.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

 

○ PC 신청

 

참고2.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홈페이지

 

참고3.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사용 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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