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보유 및 장만한 사람 필독! - 드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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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사용하기 전엔 꼭 장치신고 필수


자체무게 12kg을 초과하는 드론이 현행 장치신고대상이지만


2021년 1월부터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흐는 기체로 확대 개정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벌금


기체신고 담당자 변경 예정


12월10일부터 드론원스탑 시스템울 통해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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