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 부자스토리 / 생활정보
-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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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사례
전방신호는 적색, 횡단보도 녹색 시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10점
2번 사례
전방신호 녹색,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시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는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10점
전방신호 적색, 횡단보도 녹색 시
횡단보도에 차량이 정지한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 부과됩니다.
4번 사례
전방신호 적색, 횡단보도 적색 시
둘다 적색신호일때 우회전하는 경우
1. 보행자가 없는경우는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
2.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하고 우회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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